내 소중한 보증금, 어떻게 지킬까?
확정일자 온라인으로 받는 법 완벽 가이드
확정일자란?
임대차 계약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날짜
주택 임대차 계약서에 법원이나 주민센터가 '이 계약서가 이 날짜에 존재했다'고 확인해주는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. 확정일자를 받아두면,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(우선변제권)가 생깁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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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 신청 절차 (Step-by-Step)
신청절차 1
"인터넷등기소 접속 및 로그인 후, 상단 메뉴에서 '확정일자' → '신청서 작성 및 제출'을 클릭합니다."
신청절차 2
"계약 구분, 부동산 정보, 계약 정보, 임대인/임차인 정보 등을 순서대로 입력합니다."
신청절차 3
"작성한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스캔한 파일을 첨부하고, 수수료(500원)를 결제한 후 '신청서 제출'을 클릭하면 완료됩니다."
신청 전 필수 체크리스트
확정일자 신청 시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입니다.
1. 전입신고 + 실거주
• 우선변제권의 효력은 '전입신고 + 실거주 + 확정일자'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. 이사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처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.
2. 계약서 스캔 파일
• 온라인 신청 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서명(날인)한 계약서 원본을 스캔한 파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.
3. 재계약 또는 보증금 증액 시
•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이 늘어났다면, 증액된 부분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합니다.